법무부는 30일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은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법령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이상 7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