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