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푸드(충북 증평군)가 만든 '골드고춧가루'(식품유형: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가 기준(100/g 이하)을 초과(410/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