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해제되는 4일부터 사전검사 후 이동승인 체제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는 도내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통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이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