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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 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 수입한 후 면세 적용받아 시중에 판매한 A씨(29)를 관세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 씨는 해외에서 직접 1∼2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 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 명의로 수입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했다.
인천세관은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