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김소영 씨를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이를 위한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정되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월정액의 연금 및 교육ㆍ의료 등을 지원한다.
작년 11월 김소영 씨를 포함한 4명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중 장애를 입어 본인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는 김소영 씨가 유일하다.
간호수당은 체육유공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월 14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소영 씨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해 훈련하던 중 이단평행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1급의 장애를 갖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유공자 제도와 간호수당 등의 지원책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