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따르면 인디아나주의 한 칠면조 농장(6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주변 10km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단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동물 검역기관에 자진신고와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