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 모씨(34)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학업·취업·군입대 등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퇴직 후 전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크생이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했다.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외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