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지난해 8월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한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 및 체불액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으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