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보건소는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가림막에 금연광고물을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림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기간까지 존치된다. 금연 희망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전문 금연상담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딱딱하고 단조로운 공사장의 빈 공간을 건강게시판으로 활용했다"면서 "차량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금연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