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을 2019년 2월까지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한 뒤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에 이른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실명인증(휴대폰 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다.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에 귀속된다. 문의: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1670-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