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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었다.
7일 알바천국이 지난달 알바생 1,345명,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그 결과, 사업주의 60.3%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었고, 알바생은 44.3%만이 인지했다.
알바생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는 ‘야간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2%였다. 여전히 10명 중 3명(32.8%)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의 경우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대로 ‘통상 시급보다 50% 더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62.9%였다. 반면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4.2%)와 ‘통상시급보다 많지만 50%를 가산하지 않는다’(12.9%)가 모두 37.1%에 이르렀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물은 결과(10점 만점), 사업주는 평균 8점, 근로자는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수당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 실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부당대우와 소송 등 갑을 논란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