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무분별 국제경기 유치 방지 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전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승인취소권 등의 기능을 강화했다. 당초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유치심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유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구체적 권한을 적시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아울러 유치 과정에서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 글쓴날 : [13-09-24 11:30]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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