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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유통한 김모씨(68)와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53)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현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했다.
허모씨는 해당 버섯을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40)에게 5kg, 일반소비자에게 5kg 판매했다.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건능이버섯 8kg이다.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으로 표시돼 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세슘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확인하면서 적발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식품 등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8,194건의 검사했으나,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관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