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2년 시행된 각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분석 평가가 본격 실시된 이후 올해는 전년보다 실적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남녀 성별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했다.(2013.5월 말 기준 /광역6개기관, 기초11개기관)
이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인천 부평구, 농촌진흥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법제사무처리 규정'개정, 대상과제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방의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니터링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우수 공무원 24명, 우수 컨설턴트 2명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상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서울특별시(DMC 입주기업 지원), 광주광역시(광주야구경기장 건립)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를 간과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며, 중앙 및 지자체가 합심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금이 100% 차별 없이 쓰여 질 때까지, 각 기관과의 협력하고,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