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사법조치로 폭행사범 대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