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