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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내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담장 86.9㎡ 등 총 201.9㎡이다. 이 시설물은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돼 왔다.
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사용 중인 행위자(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행위자는 지난 2월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불법시설물인 천막, 원두막, 정자 등이 철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구는 1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시설물을 걷어 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구는 엄격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