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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및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 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