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17일자로 임원 전원(이사8명, 감사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단행했다.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에서는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 수수 및 횡령을 하는 등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 됐으며, 당초 약식기소 6명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해당 임원들이 이러한 위법·부당한 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임무를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감사발표를 통해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23억 2,700여만원은 회수토록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향후 후속조치로서 이른 시일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영훈학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