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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해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대표 박모씨(57)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박모씨 등이 무허가로 소고기를 가공해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 원 상당을 국내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비정상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