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의 43.8%가 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56.2%에 불과하며,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도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에 따라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정도에 불과했다.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도 249개 중 6%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캡처하여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