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식약청, 유통기한 변조 꿀차 4개제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경북 경산시 소재)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와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3-09-17 13:42]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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