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특허청) |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 제조,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엄모씨(35) 등 판매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모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헤라 미스트 쿠션’의 위조상품 8만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시가 기준으로 36억원어치다.
이들은 중국 도매상에 위탁해 해당 가짜 화장품을 제조했으며, 중국에서 유통할 계획도 세웠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짝퉁 화장품은 미백 효과나 자외선 차단효과를 내는 성분이 전혀 없거나 기준함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추가 피해를 막는 조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