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해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콜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공익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억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