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가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예술인들의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개편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1천223억원에서 내년 1천875억원으로 53% 늘리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정착을 유도하고 영화촬영현장에 응급의료팀 대기 및 관련비용 50% 지원,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 등 예술인 복지를 크게 확대한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의 확대를 담고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 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