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정복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에서도 확산돼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