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매점과 도서관 등에서는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을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감과 각 구청장에게 학교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에 관한 단속ㆍ제재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 등에 이들 식품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붙이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를 팔지 못하게 하는 권고 규정을 둬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