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청이 직접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대·중·소형 마트 등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과일류, 채소류 등 제수용품과 주요 농축수산용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결과, 수입산을 판매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이 4건, 수산물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대형매장보다는 중형마트(SSM)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돼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