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내달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의해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신고가 반려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을 준수해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 dietitian.or.kr)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실례로 1964년 1월 1일~2015년 5월 23일에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영양사는(면허번호 제1호 ~ 제142476호) 일괄신고기간(2015년 9월 1일~2016년 5월 23일)에 실태신고를 해야 하고, 2015년 5월 23일 이후(면허번호 제142477호부터 이후) 발급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