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서울시 소재 A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OO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 출입구 옆 튀김기 주변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단속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