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계약 공증 시 쌍방 출석을 의무화 해,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대리를 할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은 새 공증사무지침을 마련, 내달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새 공증사무지침은 오랫동안 각종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던 우리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 사전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대부업자·저축은행 등의 공증인 집행증서 신청 시,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고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인에게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해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하면 공증인은 채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위법행위를 해왔다.
또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그 동안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 직원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해도 공증을 해줬다.
아울러 징계전력이 있는 공증인의 임명 제한 조항도 만들었다.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 재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규 임명, 인가도 거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