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부정판매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및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