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3억5천여만 원의 보상금(7월말 현재)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천800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전년 동기 2억500여만 원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판매 등에 지급한 보상금이 1억5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8.8%), '약사법'(8.1%), '의료법'(4.4%) 및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을 요건 불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종결했다. 이는 지난해 21건보다 약 13배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