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했다.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서울 금천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천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주)청와F&B'(서울 마포구) 등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 시가 3억7천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