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엔 좌회전과 유턴을 대폭 허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도시지역의 경우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에 유턴을 허용해 운전자에게 원거리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은 마을입구.농공단지.마을회관.농로 연결로 등의 중앙선에서 절선해 좌회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차량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굽은 도로 등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그동안 유턴이나 좌회전 허용구간이 적고, 대다수 도로가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 우회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9월 중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경찰서별로 최소 2개소 이상씩 선정한 후 자치체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