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이어져 온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