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주민의 주민등록 전입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기존 두개 기관에서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가 바뀐 날부터 14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지자체 별로 시행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