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지난 2012년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권 신청을 하려면하기 위해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신청서에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도입으로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정보를 자동 입력 하면 된다.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