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26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