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201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창원시민인 故 윤철민(당시 17세)군와 故 김정민(27,회사원)씨를 각각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철민 군은 지난해말 창원시 의창구 소계체육공원 인근 소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졌다. 김정민 씨는 올 4월 진주시 문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5㎞ 지점에서 승용차가 3차로에서 역방향으로 멈춰서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덮쳐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창원시도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심사절차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게 위로금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