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