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성매매사범 최대 3년간 여권발급 제한
  • '성매매방지점검단' 회의, 장애인-청소년 성구매자 처벌 강화
  •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에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회의를 갖고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청소년뿐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데 이어,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집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외교부는 관계 행정기관이 해외 성매매 사범으로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을 외교부에 통보한 경우,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단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보도나 현지 여론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 글쓴날 : [13-09-12 10:52]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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