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불임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용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캄보디아로부터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 A씨(34) 등 5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헬스트레이너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 디볼 20만정 등 11종, 시가 1억3천여만 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은 7만여 명이 일시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최대 밀수입 적발사건이다.
A씨는 과거 2차례나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여행 경험이 적은 헬스트레이너 후배들을 이번 여행에 동행시켰다.
또 후배들도 스테로이드약품에 강력한 욕구가 있어 밀수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는 것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오·남용 시에는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인체에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몸짱 열풍에 편승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의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