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과테말라에 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과 오스카 빠디야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이 14일(현지시간)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과거 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허를 인정했으나 까다로운 면허 교환 발급 과정으로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니카라과·아르헨티나·온두라스·콜롬비아 등 타 중남미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