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2012년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차환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 100억원를 300억 초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