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달 10일 별관 국적 난민과에서 귀화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특별귀화허가 신청자는 부 또는 모(중 해당자)와, 동포 2~3세의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동포 2~3세, 혼인귀화 신청자는 배우자를 동반해야 한다. 입양은 양부모 동반이다.
동반 대상자와 함께 면접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 처리된다. 단, 동반대상자가 입원 등으로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면접심사 불참 및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면접 일정 재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개인별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