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K씨는 지난 금요일 밤12시쯤 종로 2가에서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았다가 승차거부 당했다. 화가 나 그 자리에서 120에 전화를 걸고 신고하려 했지만 K씨가 잡았던 택시는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기도 택시였다. 정당한 승차거부인 경우라도 신고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시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표시등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 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어 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해진다.
현재 개인택시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개인'·뒷면에 '택시'라고 표기돼 있고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되어 있다.
앞으로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또는 TAXI)'로 변경된다.
표시등 '서울' 표기는 지난 1월 개인택시기사 김광오 씨(49)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 씨의 제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