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피해구제 연령대별 현황. |
서울시와 소비자원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 대상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체 피해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했으며, 전국 피해평균(52.4%)보다 7%가 많았다.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 판매점들이 전화권유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는 전화권유 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됐으며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순이었다.
또 일부 판매업자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있다. 이런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시 관계자는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한다”며 “전화권유나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58.8%(40건)가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약정 등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