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6~17일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접객업 등 2,897곳을 점검한 결과, 168곳(5.8%)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22곳) 등이다.
올해 위반율 5.8%는 지난해 같은 기간(7.2%)에 비해 1.4%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